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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전입신고하는 방법

2024. 11. 20.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오늘은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전입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시간 내서 주민센터 방문 없이 집에서 간단하게 전입신고를 해보세요!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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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4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24는 정부의 민원 서비스, 정부혜택(보조금24), 정책정보/기관정보 등을 한 곳에서 한 눈에 찾을 수 있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조회·발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입니다

www.gov.kr

 

 

정부24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검색창에 전입신고를 입력합니다.

 

전입신고 검색

민원서비스에서 전입신고의 신고하기를 선택 후 로그인해 주세요.

로그인은 인증서, 디지털원패스, 아이디, 비회원로그인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 편한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 유의사항

전입신고 신청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으로 신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전입 신고 시 신청인, 세대주, 전입자 전원의 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이 필요합니다.

본인 확인 방법은 신고자의 경우 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가능하며, 신고자 외 전입자 및 세대주는 문자메시지로 전달받은 링크를 통해 정부24에 접속하여 본인확인이 절차가 필요합니다.

 

전입신고 기본 정보

유의사항 확인 후 기본 정보전입 사유를 선택합니다.

 

전입신고 이전 주소

이사 전 거주지정보를 확인하고 전입신고할 사람을 선택합니다.

 

전입신고 현재 주소

이사한 곳의 주소를 입력 후 세대 구성 방법을 선택합니다.

또한 전입 신고를 하면서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및 아이가 있다면 초등학교 배정 정보 등 전입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도 있으니 필요에 따라 함께 신청하시면 편합니다.

모두 작성 후 민원신청하기를 누르면 전입신고 신청 안내 팝업이 노출되며, 전입신고 내용이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확인하면 전입신고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자가 세대원일 경우 신청 후 7일째까지 세대주 확인이 완료되면 전입신고가 정상으로 완료됩니다. 

 


 

주민센터 방문 없이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전입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전입신고는 14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이사 후 바로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