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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2024. 12. 5.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9월 30일부터 온라인에서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일부 제약이 있긴 하지만 일반용으로 사용하신다면 온라인 발급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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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수월액 확인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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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계약서나 서류에 찍힌 인장이 주민센터나 구청 같은 관공서에 등록된 본인 소유의 인장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주민센터에 방문해 도장을 인감대장에 등록하는 인감신고가 되어있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발급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24는 정부의 민원 서비스, 정부혜택(보조금24), 정책정보/기관정보 등을 한 곳에서 한 눈에 찾을 수 있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조회·발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입니다

www.gov.kr

정부24 홈페이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총 2단계의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다만 어떤 절차든 금융 인증서 또는 공동 인증서가 필요하니 꼭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시 신청할 때 금융 인증 또는 공동 인증이 필요합니다.
  • 금융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시 신청할 때 휴대폰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 검색

메인 화면의 검색창에 인감증명서를 검색한 후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을 선택해 주세요.

 

인감증명서 발급 서비스 개요

우측의 신청하기 버튼을 선택합니다.

온라인으로 인감증명서 발급 시 대리인 신청은 불가하며, 수수료는 방문 발급 600원, 인터넷 발급은 무료입니다.

 

유의사항 확인

유의사항을 확인합니다.

간편 인증서로 최초 로그인하셨다면 다음으로 버튼을 누르고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추가 인증을 해주세요.

 

※ 온라인에서 발급되는 인감증명서는 일반용(부동산 매도용 또는 자동차 매도용이 아닌 용도) 인감증명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 또는 금융기관 제출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발급 전 사용 목적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는 아래와 같은 용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인, 허가 및 면허신청 - 도로점용, 건축, 영업/폐업 신고, 개인택시, 옥외광고물 등
  • 공증, 보증 - 재정보증 및 자금 대부 보증 등
  • 보상 청구 - 소송사무 청산금, 유족보상 등
  • 계약 및 사업 신청 - 주택 및 토지계약, 청약, 입찰 참가 등
  • 경력 증명

 

서비스 신청

신청인 정보를 확인 후 대상자 조회 버튼을 눌러주세요.

 

신청 내용 확인

금융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신 분들은 휴대폰 본인 인증을 추가로 진행해 주세요. (간편 인증서로 최초 로그인 시 휴대폰 본인 인증 절차는 생략됩니다.)

발급용도제출처는 필수사항이며, 온라인 발급 시 법원 또는 금융기관 제출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신청 전에 미리 확인해 주세요.

모두 작성한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이 완료됩니다.

 

서비스 신청내역 확인

MyGOV - 나의 신청내역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서출력을 누르면 인쇄 및 PDF 저장이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 미리 보기 화면

발급 용도가 제대로 되어있는지 꼭 미리 확인하시고, 온라인으로 발급된 인감증명서의 경우 반드시 서명 후 제출해 주세요.

 


 

점차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는 서류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주민센터 갈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매도용 또는 자동차 매도용 및 법원과 금융기관 제출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꼭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일반용 인감증명서로 사용할 때 유용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